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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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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도
[ 개요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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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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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 개요 ] 외국인근로자(E-9)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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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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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 개요 ] 지역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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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 개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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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개요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
- #사업주지원
- #근로자
-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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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 개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적용요건 충족 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
- #근로자
-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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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 개요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외국인
- #근로자
- #고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