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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등록일
2019-07-01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류한석 
전화번호
044-202-7534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준 근로계약서 7종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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