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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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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지침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담당자
원충연 
전화번호
02-503-9742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  해야 할 것임 -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  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끝.                       <근로기준과-2116,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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