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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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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Tip] 가족돌봄비용 신청법
[정책Tip] 가족돌봄비용 신청법
[정책Tip] 가족돌봄비용 신청법
가족돌봄비용 신청하기
가족돌봄비용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회원인 경우에는 ID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신청인 정보를 먼저 입력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이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4가지 중 선택합니다. 원래 가족돌봄휴가은 배우자나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을 무급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는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항를 선택하시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이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나항을 선택하시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다항을 선택하시고,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에는 라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녀의 개학이 늦어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가항을 선택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성명을 기재하는데 자녀의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대상 가족과의 관계는 5자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전체기간을 지정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지원일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수는 5일을 작성하겠습니다. 다만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2020년 1월 21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5일동안 무급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을 선택후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중 가항과 다항인 경우에는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을 지원하며, 6일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로 체크합니다. 저는 한부모 근로자가 아니므로 아니오를 체크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소속된 사업장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번호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장업종과 사업장규모를 선택하면 됩니다.
돌봄비용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구비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관할관서는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주소지로 자동으로 배정되기때문에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수서류인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필요한 서식 내려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 4.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를 확인하여 사전에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사업장으로부터 받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2가지 서류는 필수서류이므로 신청자 모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18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번째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휴원 휴교 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이 해당됩니다
* 전국적인 개학 연기의 경우 휴원,휴교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 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란 동의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내려받은 필요한 서식에서 서식3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외 제출하실 서류가 있는 경우 기타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해주시고, 신청인 정보를 다시 한번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모두 작성 후 등록을 클릭하면 이후에는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지급결정이후 실제 입금까지는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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