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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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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Tip]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정책Tip]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정책Tip]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작성법, 지원금 모두 온라인으로 하는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김진태주무관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검색창에 ei.go.kr를 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아이디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고용보험 창이 보이는데요 로그인하시고 이 중에 기업서비스에서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탭이 있고, 그중 고용유지원금의 5가지 종류의 지원금이 나와있습니다 5가지 탭 중에서 2가지, 유급휴직과 휴업을 가장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이 두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급휴직은 한달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휴업은 근로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계획신고서
이중에서 노사협의에서 유급휴직을 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고 계획신고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로 입력해야하는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년월일을 2020년 4월에 하겠다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기본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고용보험 성립 신고를 하실때 입력된 값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혹시 중간에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반영이 안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임의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꼭 기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담당자분이 휴업을 가셔서 연락이 안되면 보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을 입력하는 탭이 나옵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을 입력하시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성명이 뜨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잘 모르시면 밑의 피보험자 등록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피보험자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는 전체 대상자가 뜹니다. 이중에서 만약 2명에 대해 휴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휴직대상자 2명을 클릭하셔서 적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두사람이 휴직하는 기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휴직은 아시다시피 한달이상 사업장을 출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휴직기간도 한달이상 기재해주셔야됩니다 만약 오늘 접수를 하게된다면 오늘 이후부터 한달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적어주셔야되기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2020년 3월 13일부터 2020년 4월 12일까지 한달기간을 정하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게되면 휴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2명을 입력을 하면 밑에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이 또 있는데,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저장된 명단이 이 밑으로 내려오게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고용유지조치(휴식)내용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에 대해서 쓰셔야됩니다. 휴직수당은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간의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신 내용을 쓰면 됩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평균임금 70%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조치기간은 2020년 3월 13일부터 2020년 4월12일 기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사유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고용유지조치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중에 해당되는걸 쓰시면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같은 경우 맨 마지막의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로 체크를 하시고, 상세사유를 쓰시면 됩니다.
"여행예약이 전체 취소됨" 여행업같은 경우는 타격이 크시잖아요. 여행업같은 경우는 예약이 취소된 건이 있으면 그런 취소된 사유를 쓰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장부 같은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빙하는 서류인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라고 하면, 여행업체같은 경우 여행예약건이 취소된 사례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한 내용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휴직같은 경우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개별동의서와 기타 첨부하셔야할 필요성이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것말고도 더 많이 첨부할 게 있다고하시면 플러스버튼을 눌러 추가적으로 첨부를 하시고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전송버튼이 뜹니다.

고용유지(휴업)지원금 계획변경신고서
휴업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업탭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휴업탭을 클릭하니 신청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연도를 2020년 3월로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저장된 값이 나오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휴대번호, 담당자는 반드시 기재해주셔야합니다.
다음 2020년 3월달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주셔야합니다 밑에 보면 피보험자 등록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대상자 피보험자가 뜨고 이중에서 휴업에 참여하실 대상자를 선택하셔서 적용하면 됩니다.
휴직하고 휴업하고는 조금 다르죠. 휴직은 기간을 전체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휴업은 해당 월에 대해 체크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월에 대해 휴업을 할 것인지 체크하게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8시간 모두 휴업을 하신다면 8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8시간 중 6시간만 감축시키겠다면 6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산편의상 8시간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8시간을 등록할때마다 옆에 일과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게 보이시죠, 자동으로 일수와 시간이 합산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임의로 넣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토요일,일요일은 정상적인 소정근로일이 아니기때문에 실제 등록시에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2명에 대해 10일동안 휴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각각 80시간씩 산정이 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이 사업주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이 기준기잔 총 근로시간이란 휴업 실시하기 전 6개월 ~ 4개월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이유는 휴업한 달과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총 근로시간을 비교했을 때 20% 이상 감소가 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건데요. 기준기간이 예를 들어 3월달 휴업하신다고 하면 기준기간은 2019년 9월부터 11월달이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직전 6개월은 9월달에 해당됩니다. 가정을 하여, 사업장의 총 근로자수가 3명이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9월달은 영업일수가 19일입니다. 19X8X3 = 456시간이 나오므로 소정근로시간에 써주시면 됩니다 직전 5월과 4월은 10월과 11월을 의미하고, 10월과 11월은 영업일수가 21일이므로 21X8X3 = 504시간 이므로, 각각 입력을 하면, 소정근로시간 총 합계가 나오고 평균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밑의 초과 근로시간은 불규칙한 초과근로시간은 입력하지 말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초과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초과 근로시간은 생략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월달 고용유지조치 기간(소정근로일수)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12일이니, 2020/03/13 부터 2020/03/31로 입력하겠습니다. 휴업은 한달을 전체 다 하지 않아도 한달 미만으로 20시간 근로시간만 감소시키면 되기 때문에 한달이 다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는 2명으로 자동으로 산정되었고, 기준기간 총근로시간은 직전6개월에서 4개월의 평균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이 중요한데요. 고용유지조치기간은 3월달을 의미하고 3월달에 휴업한 시간을 뺀 총근로시간을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3월달에 휴업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는 총 근로시간을 구하고, 위의 휴업시간을 빼면 3월달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월은 영업일수가 22일이므로 22X8X3 = 528시간이 나오고, 휴업 160시간을 빼면 368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면 3월달에 단축된 근로시간 120시간과 근로시간 단축률은 24.59%가 나옵니다. 20%이상이므로 휴업으로 인정되어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보전 지급기준도 마찬가지로 노사협의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한 임금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휴업수당이라고 입력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평균임금70%로 입력하시면 되니다.
고용유지조치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면 매출액으로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사업장이라고 하시면 8번을 선택하시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빙서류는 마찬가지로 첨부서류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휴업과 다르게 취업규칙이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받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을 할때 사업장마다 총 근로시간이 다를수 있잖아요, 휴일도 다르고 하루 근무하는 시간도 8시간인 사업장도 있고 7시간인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을 받는겁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모두 똑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노조합의, 노사회의록 등 노사가 같이 협의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기타서류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0mb가 넘어가는 자료는 첨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용량이 너무 큰 경우 자료를 나눠서 첨부해서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모두 입력을 하셨으면 저장버튼을 눌러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계획변경 신청서 작성법 고용노동부
고용유지(휴업)지원금 계획변경 신고서
계획변경신고서 탭에 들어가셔서 계획신고서 접수번호를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검색값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전송한 계획신고서 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한 계획신고서가 그대로 반영되고 그중에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고 혹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시고 저장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법
고용유지 휴직지원금 탭 3개중에 신청서탭으로 가서 접수신고서 접수번호를 검색하여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저는 안되지만 여러분은 보이실겁니다. 계획신고서 당시에 신고되어있는 근로자들이 모두 보일겁니다. 이 2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주신 휴직수당 지급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달이니 200만원을 줬다고 가정하여 입력하고 입력된 값은 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에 자동 반영으로 산정이 될 겁니다. 자동으로 산정된 임금수당총액에서 지원금 산정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보여질 것이고, 이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받으실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대장과 지급내역서, 은행을 통해 지급하였다면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실제 휴직을 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는 것을 증명할 출퇴근기록지 같은 걸 첨부서류에 첨부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휴업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신청서 탭에서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검색하여 정보를 불러오면 됩니다. 계획신고서 당시 접수되었던 휴업대상자 목록이 보이고, 휴업대상자가 10일을 일했는데 10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80만원을 줬다고 하면 8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산정이 되고, 기준기간 총근로시간과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총근로시간은 계획신고서 제출 시 작성한 내역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금보전은 지급한 임금총액의 80만원을 2번 지급하였으니 160만원을 입력하면, 지급한 금품 총액 X 지원율이 산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상한액이 넘는 지원금액은 상한액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8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80만원에 대한 총 지원금이 계산된다기 보단 하루 휴업수당을 산정하여 휴업수당 X 휴업일수 X 3/4 또는 2/3가 지원이 된다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을 차례대로 첨부하시고 저장, 전송하시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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