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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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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원금 요건 완화
더 좋아진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이 완화됐어요! 무급휴직 최소90일실시 ->30일 실시 경영난에도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 지원 근로자1인당 최대 6만6천원(월198만원,평균임금50%이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지역 고용센터 유급휴가 훈련지원 요건도 완화됐어요!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과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대상 1.고용요지지원금요건 해당 사업장 2.고용위기지역 3.즉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등 최소 - 유급휴가일수 - 계속하여 5일 ->1개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3일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등 - 최소훈련시간 - 29시간 ->18시간 기외기업 -최소유급휴가일수 - 계속하여 60일 -> 계속하여30일 최소훈련시간 - 180시간 ->120시간

무급휴직원금 요건 완화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이 완화됐어요! 무급휴직 최소90일실시 ->30일 실시 경영난에도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 지원 근로자1인당 최대 6만6천원(월198만원,평균임금50%이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지역 고용센터 유급휴가 훈련지원 요건도 완화됐어요!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과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대상 1.고용요지지원금요건 해당 사업장 2.고용위기지역 3.즉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등 최소 - 유급휴가일수 - 계속하여 5일 ->1개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3일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등 - 최소훈련시간 - 29시간 ->18시간 기외기업 -최소유급휴가일수 - 계속하여 60일 -> 계속하여30일 최소훈련시간 - 180시간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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