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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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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수있는제도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수있는제도 고용노동부
코로나19근로자 지원제도 1.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자격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의 저소득노동자 *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 5,700만원이하 지원내용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2,000만원(~12.31) 임금체불생계비 최대 1,000만원 소액생계비 최대 500백만원(~12.31)연이자 1.5% 2.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자격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고 비정규직 근로자등 지원내용 월300만원한도, 1인당 총2천만원 지원기간 훈련시작일부터 훈련 종료후 90일까지 지원 연이자 1% 문의 신청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코로나19근로자 지원제도 1.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자격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의 저소득노동자 * 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 5,700만원이하 지원내용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2,000만원(~12.31) 임금체불생계비 최대 1,000만원 소액생계비 최대 500백만원(~12.31)연이자 1.5% 2.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자격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고 비정규직 근로자등 지원내용 월300만원한도, 1인당 총2천만원 지원기간 훈련시작일부터 훈련 종료후 90일까지 지원 연이자 1% 문의 신청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내용 평균임금의 50%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한동6.6만원) 지원요건 무급휴업-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특별업종:휴직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이상 실시 일반업종:휴직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3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총180일(근로자기준) 4.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월50만원 지원요건 특별업종-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 실시 일반업종-휴직 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1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최대 3개월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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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내용 평균임금의 50%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한동6.6만원) 지원요건 무급휴업-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특별업종:휴직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이상 실시 일반업종:휴직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3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총180일(근로자기준) 4.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월50만원 지원요건 특별업종-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 실시 일반업종-휴직 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1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최대 3개월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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