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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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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업주 지원제도
코로나19 사업주 지원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주가 활용할수 있는 제도

코로나19 사업주 지원제도

  •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주가 활용할수 있는 제도
코로나19사업주지원제도 1.유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유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경우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 수당의90% 지원요건 - 휴업(근로시간20%초과하여 단축) 휴직(1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 특별업종 최대 240일, 일반업종 최대 180일 2.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고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한경우 지원내용 - 평균임금의 50%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한도 6.6만원) 지원요건 - 무급휴업(노동위원회승인) 무급휴직 ( 별업종:휴직 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이상 실시  일반업종:휴직 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3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 총 180일(근로자 기준) 3.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월50만원 지원요건 - 특별업종(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부급휴직 실시) 일반업종(휴직 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 최대 3개월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코로나19 사업주 지원제도

  • 코로나19사업주지원제도 1.유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유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경우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 수당의90% 지원요건 - 휴업(근로시간20%초과하여 단축) 휴직(1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 특별업종 최대 240일, 일반업종 최대 180일 2.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고 무급 휴업 휴직을 실시한경우 지원내용 - 평균임금의 50%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한도 6.6만원) 지원요건 - 무급휴업(노동위원회승인) 무급휴직 ( 별업종:휴직 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이상 실시 일반업종:휴직 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3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 총 180일(근로자 기준) 3.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월50만원 지원요건 - 특별업종(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부급휴직 실시) 일반업종(휴직 실시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 최대 3개월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4.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자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노사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50만원 *임금감소본의 50%, 최대6개월 지원대상 - 고용유지조치한 사업주(근로자 지원용도로 사용)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5.고용유지비용 대부 지원자격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자금부조긍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부수준 - 최저100만원~최대1억원 대부조건 - 1.5% *1년 거치후 일시상환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콜센터 1644-0083 6. 사업주 유급휴가 훈련 지원자격 -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기업 60일이상 180시간 지원내용 - 특별업종(종소기업 기준단가 150%  대기업 90~100%) 일반업종(중소기업 90~100%  대기업 40~60%) 훈련별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단가 지원대상 - 사업주지원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한국산업인려공단 콜센터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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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자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노사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50만원 *임금감소본의 50%, 최대6개월 지원대상 - 고용유지조치한 사업주(근로자 지원용도로 사용)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5.고용유지비용 대부 지원자격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자금부조긍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부수준 - 최저100만원~최대1억원 대부조건 - 1.5% *1년 거치후 일시상환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콜센터 1644-0083 6. 사업주 유급휴가 훈련 지원자격 -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기업 60일이상 180시간 지원내용 - 특별업종(종소기업 기준단가 150% 대기업 90~100%) 일반업종(중소기업 90~100% 대기업 40~60%) 훈련별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단가 지원대상 - 사업주지원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한국산업인려공단 콜센터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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