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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료부담 감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료 감면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산재보험료 감면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산재보험료 감면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합니다!

산재보험료 감면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 6개월 간 30% 감면(3~8월분)
신청 :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할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
고용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 3개월 간 납부기한 연장(3~5월분)
신청 : 건설 · 벌목업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 그 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로 소상공인분들이 지치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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