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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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칭찬합시다
- 제목
-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거짓말장이로 덤테기를 씌우네요.
- 등록일
- 2009-12-04
- 등록자
- 홍광혜
- 해당관서
- 천안지청
- 해당공무원
- 이선미
- 공개범위
- 실명공개
노동부 천안지청[041-560-2804]의 이선미란공무원은......
민원인인 저가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물어본다고 쌍심지를껴고
말을못하게 말 중간중간 자르며 그런사실 없다며 제가 거짓말한다고 덤테기를 씌웁디다.
동행한 동업자가 뒤에서 보다못해 나이도 어린공무원이 반말을 해가며 뭐하는 짓이냐며
대화가 안되겠다해서 당신관 얘기가 안되니 윗사람하고 얘기해야겠다 하니 공무원한테 당신이라 했다고.....
따지듯 물어다고 거짓말쟁이로 바보를 만드네요.
관리과 직원에게 이런경우가 있냐며 자초지종을 얘기 했습니다.
퇴직급여 문제로 피 진정인 신분으로 지난 84일인지 811일인지 세번째 조사를 대질 조사 받았는데
진정인이 평소 딸친구가 노동부에 있어 물어 봤다는등........
진정인 딸이 내 친구가 노동부에 있다며 아는척을 많이 했던터라....
그날 시간을 잘못알아 1시간 일찍도착하여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딸이 먼저와서
문제의 공무원과 5~10분정도 얘기하는걸 보고 있는데 진정인이 사무실로 들어 오면서
그 공무원의 성은 빼고 이름을 부르며 [00가 누고?]하니 그 공무원이 일어나 인사를 하였고
마침 저를 조사하는 감독관이 다른 조사를 끝내고 일어서니 문제의 공무원이 [이분이 000씹니다]하며 인사를 시키네요.
사건청탁으로 직권남용[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음]이 분명 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2일 조사는 거의 끝났고 퇴직급여 받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진정인이 소 취하를 해서
그때 문제의 공무원에게 [000을 아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문제의 공무원은 저의 진정인은 알지도 못하며 그딸 또한 모르고 인사시킨사실도 없으며 나보고 거짓말한다는겁니다.
분명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 덤테기를 써주려고 존재하는건지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존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개시키는건 인지상정이라 100번 이해 한다해도..
이공무원의 거짓말로 인해서 민원인인 제가 왜 거짓말쟁이가...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공무원이 민원이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도 가만있으면 그 공무원은 나말고 다른 민원인에게 또 그럴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당해야 하는것입니까?
노동부는 민원인에게 거짓말쟁이로 덤테기를 씌우지 않나 항의를해도 무시하면 그만이고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 공무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 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노동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억울한마음 헤아려줄때 까지 진정할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위해 투쟁이라도 할것 입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 모든 매채를 통해 내가 거짓말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민원인인 저가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물어본다고 쌍심지를껴고
말을못하게 말 중간중간 자르며 그런사실 없다며 제가 거짓말한다고 덤테기를 씌웁디다.
동행한 동업자가 뒤에서 보다못해 나이도 어린공무원이 반말을 해가며 뭐하는 짓이냐며
대화가 안되겠다해서 당신관 얘기가 안되니 윗사람하고 얘기해야겠다 하니 공무원한테 당신이라 했다고.....
따지듯 물어다고 거짓말쟁이로 바보를 만드네요.
관리과 직원에게 이런경우가 있냐며 자초지종을 얘기 했습니다.
퇴직급여 문제로 피 진정인 신분으로 지난 84일인지 811일인지 세번째 조사를 대질 조사 받았는데
진정인이 평소 딸친구가 노동부에 있어 물어 봤다는등........
진정인 딸이 내 친구가 노동부에 있다며 아는척을 많이 했던터라....
그날 시간을 잘못알아 1시간 일찍도착하여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딸이 먼저와서
문제의 공무원과 5~10분정도 얘기하는걸 보고 있는데 진정인이 사무실로 들어 오면서
그 공무원의 성은 빼고 이름을 부르며 [00가 누고?]하니 그 공무원이 일어나 인사를 하였고
마침 저를 조사하는 감독관이 다른 조사를 끝내고 일어서니 문제의 공무원이 [이분이 000씹니다]하며 인사를 시키네요.
사건청탁으로 직권남용[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음]이 분명 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2일 조사는 거의 끝났고 퇴직급여 받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진정인이 소 취하를 해서
그때 문제의 공무원에게 [000을 아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문제의 공무원은 저의 진정인은 알지도 못하며 그딸 또한 모르고 인사시킨사실도 없으며 나보고 거짓말한다는겁니다.
분명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 덤테기를 써주려고 존재하는건지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존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개시키는건 인지상정이라 100번 이해 한다해도..
이공무원의 거짓말로 인해서 민원인인 제가 왜 거짓말쟁이가...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공무원이 민원이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도 가만있으면 그 공무원은 나말고 다른 민원인에게 또 그럴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당해야 하는것입니까?
노동부는 민원인에게 거짓말쟁이로 덤테기를 씌우지 않나 항의를해도 무시하면 그만이고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 공무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 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노동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억울한마음 헤아려줄때 까지 진정할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위해 투쟁이라도 할것 입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 모든 매채를 통해 내가 거짓말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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