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지역 조정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청년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450
- 담당자
- 류미
- 등록일
- 2022-09-16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지역을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권역 소재지 기업은 2·3권역 운영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 물량은 제외
□ (적용 시점) ’22. 9. 16.(금)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 (내용) 일시적 사업지역 조정
○ 2·3권역 운영기관은 1권역 소재지 기업에 대하여 신청 접수 가능
<사업지역 조정 방식>
◈ 제1권역 소재지 기업: 2·3권역 운영기관으로 신청 가능
◈ 제2권역 소재지 기업: 1·3권역 운영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제3권역 소재지 기업: 1·2권역 운영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제1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2권역(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권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감사합니다.
1권역 소재지 기업은 2·3권역 운영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 물량은 제외
□ (적용 시점) ’22. 9. 16.(금)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 (내용) 일시적 사업지역 조정
○ 2·3권역 운영기관은 1권역 소재지 기업에 대하여 신청 접수 가능
<사업지역 조정 방식>
◈ 제1권역 소재지 기업: 2·3권역 운영기관으로 신청 가능
◈ 제2권역 소재지 기업: 1·3권역 운영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제3권역 소재지 기업: 1·2권역 운영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 제1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2권역(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권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감사합니다.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