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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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 재연장(`22.12월말까지)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1
- 담당자
- 정진성
- 등록일
- 2022-09-08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을 `22.12월말까지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3년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참고
아울러, ’23년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