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022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 계획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7677
- 담당자
- 채정오
- 등록일
- 2022-05-26
2022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우수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정부가 인증·공표하여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 ‘22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
* 해당 민간위탁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 인증신청대상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민간고용서비스
- 직업소개분야: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정보제공분야: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민간위탁사업
- 직업안정법 규정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 '20년.'21년 2년연속 성과평가 상위(A)등급 이상 기관만 참여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소 성과기준 미흡기관 제외
3. 신청 및 접수기간
○ 민간고용서비스 영역: 2022년 6월 10일(금) 공고 시 ~ 6월 24일(금), 18:00
○ 민간위탁사업 영역: 2022년 8월 9일(화) 공고 시 ~ 9월 12일(월), 18:00
※ 영역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나의 영역만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 043-870-8805)
1. 사업개요
○ 우수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정부가 인증·공표하여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 ‘22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
* 해당 민간위탁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 인증신청대상
○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민간고용서비스
- 직업소개분야: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정보제공분야: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민간위탁사업
- 직업안정법 규정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 '20년.'21년 2년연속 성과평가 상위(A)등급 이상 기관만 참여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소 성과기준 미흡기관 제외
3. 신청 및 접수기간
○ 민간고용서비스 영역: 2022년 6월 10일(금) 공고 시 ~ 6월 24일(금), 18:00
○ 민간위탁사업 영역: 2022년 8월 9일(화) 공고 시 ~ 9월 12일(월), 18:00
※ 영역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나의 영역만 신청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 (☎ 043-870-8805)
- 문의안내
-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페이지 상단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