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구분
공고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2
담당자
임동훈
등록일
2022-05-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33개사
  
  ㅇ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기업: 33개사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5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게시기간 경과(6개월) 후 붙임 삭제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