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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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개편 안내('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02
- 담당자
- 양세훈
- 등록일
- 2021-10-19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21.11.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고,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
개편 이후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등은 아래의 일생활균형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바로가기 <클릭>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21.11.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고,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
개편 이후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등은 아래의 일생활균형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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