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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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정)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78
- 담당자
- 송재우
- 등록일
- 2021-07-19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20.6.29.)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의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 1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의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