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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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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구분
공고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7758
담당자
임선경
등록일
2021-04-0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4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1-147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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