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담당자
한인영
등록일
2020-11-18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
첨부
  • hwp 첨부파일 붙임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