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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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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연장
구분
공고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2
담당자
이상엽
등록일
2020-07-31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315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연장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97호) 제11조제7항에 따라 2020.8.1.부터 2020.12.31.까지 적용할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연장 공고(2020-315).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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