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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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연장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이상엽
- 등록일
- 2020-07-31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315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연장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97호) 제11조제7항에 따라 2020.8.1.부터 2020.12.31.까지 적용할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연장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97호) 제11조제7항에 따라 2020.8.1.부터 2020.12.31.까지 적용할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