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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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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교육방법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2020.4.16) 등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38
담당자
이자형
등록일
2020-05-22
2020.04.16.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입니다. (168개소) (본 자료는 두달 간격으로 업데이트 예정)
 
※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실습교육 포함),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교육은 불인정)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첨부된 교육강사(팀장, 반장, 과장, 부장 등의 관리감독자 등)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자료는 위기탈출안전보건APP(약 4천여종, 우편신청서비스 등)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일지: 위기탈출안전보건APP을 사용하시면 별도의 교육일지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첨부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참조)

 (5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 50인 미만 소매업 및 의원 등 국내 사업장의 약 80%가 안전보건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첨부 "교육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교육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요망)

만약,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된 "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이나 "관리감독자 교육방법", "코로나 19 예방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면서
각종 교육 점검이나 확인을 하러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코로나19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의무교육이 아닌 자율 사항)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의무교육이 아닌 자율 사항)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귀 사의 교육 실시 내용을 조사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음)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을 방문 후 5분 ~ 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교육이나 개정 법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방문판매자가 귀 사를 방문 후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품판매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피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교육기관이라면서 전화하는 업체간의 전화번호가 다르면 방문판매업체(특히, 무료교육)일 수 있으니 첨부된 교육기관 자료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등록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특히, 산업안전진흥협회(서울시 구로구 소재) 명의로 교육 강요 전화를 받은 때에는 02-768-0500으로 사실 확인 요망 &&&
- 02-768-0500(팩스 0505-137-1151)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업체의 전화이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202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등록교육기관 명단 및 교육 강사 자격 참조)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위탁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460-4545  → ④번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6472~6480, 6426~642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6362~6366, 6368~6369, 6370~6373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6332~6334, 6336, 6338~6344, 6362~6366, 6368~637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6301~6311, 6313
첨부
  • hwp 첨부파일 교육강사 자격.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hwp 다운로드
  • xls 첨부파일 직무교육기관(200416).xls 다운로드
  • xls 첨부파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200416).xls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관리감독자교육방법 및 교육종류별시간.hwp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_v5.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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