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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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5
- 담당자
- 오정택
- 등록일
- 2018-01-11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