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000-0000
- 담당자
- 오정택
- 등록일
- 2018-01-09
우리부에서는 全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행위 상시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
현장 예방활동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임금 신고센터 연락처는 아래의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
현장 예방활동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임금 신고센터 연락처는 아래의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
- 문의안내
-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페이지 상단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