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44-202-7298
담당자
박수연
등록일
2017-02-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96호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제목 :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7. 2. 23. ∼ 재 공고시 까지

3.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 제8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분야 : <붙임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에 규정된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규정된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⑥ 공인노무사법 제8조(사무소 명칭 등)에 따라 공인노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⑧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제1항제4호에 의하여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인 “직업기초능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①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및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