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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8
- 담당자
- 박수연
- 등록일
- 2017-02-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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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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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제목 :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7. 2. 23. ∼ 재 공고시 까지
3.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 제8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분야 : <붙임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에 규정된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 규정된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⑥ 공인노무사법 제8조(사무소 명칭 등)에 따라 공인노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⑧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제1항제4호에 의하여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인 “직업기초능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①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및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