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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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노동시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18
- 담당자
- 정민수
- 등록일
- 2017-01-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54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