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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3
- 담당자
- 윤현욱
- 등록일
- 2016-12-12
ㅇ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또는 산하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협박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주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
(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 사칭전화번호 070-7495-19XX, 070-7436-27XX 등 070-교육관련 전화는 사칭기관일수 있임에 유의
ㅇ 사업주께서는 첨부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피해를 입은 사업주께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