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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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Q&A) 및 지침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5
- 담당자
- 양유건
- 등록일
- 2014-01-08
ㅇ 야간작업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4.1.1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이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Q&A) 및 지침"을 작성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