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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실업급여이직확인서제도개편-사업주 안내 영상
  • 2020-08-26
  • 1
     
    2020 실업급여이직확인서제도개편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2020년 8월 28일 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됩니다.
     
    #3
     
    개편된 이직확인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해드리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분들께서는 지금처럼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이직확인서를제출하시면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5.
    둘째, 이직확인서제출기한이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주분들께서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이직확인서를제출해오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28일 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제출하면,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2020년에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이직확인서를함께제출하는것도가능합니다.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6.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주 틀리는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의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
    먼저,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이직한 날부터 18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보수가 지급된 날을 작성하는 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의 가장 윗 칸에는 근로자가 이직한 달의1일부터 이직일 까지를 써주세요. 예를 들어 이직일이 7월 26일이라면 7월, 1일과 26일을 써주면 됩니다.
     
    아래로는 그 전월의 1일 부터 말일까지를 계속해서 써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의 오른쪽 칸인 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왼쪽 칸에 작성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중에 이직한 근로자에게 보수가 지급될 일수를 쓰면 됩니다.
     
    보수 지급 기초 일수를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직자의 1주 소정 근로일에 따라 이직자마다 다르게 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5일 근로자를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직자가 7월 1일~7월3일까지 근로하고 7월 4일 토요일과 5일 일요일은 근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정하고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자는 7월 1~3일근로하고 4일 무급휴일, 5일 유급휴일 이어서, 6일부터 10일은 근로일, 11일 무급휴일이 되고, 26일까지 보수가 지급된 날을 계산하게 되면 7월1일에서 26일까지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총 22됩니다.
     
    이어서 아래칸에 작성해주신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의 오른쪽 칸에는 같은 방식으로 보수 지급 기초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단,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통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8.
    둘째, 평균 임금칸은 이직자에게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1일 평균임금을 작성하는 칸입니다.
     
    먼저 이직 전 3개월이 언제까지 인지 계산합니다. 7월 26일이 이직일 이었던 경우 이직 전 3개월은 월에서는 3을 빼고 일에는 1을 더한 날부터 7월 26일 까지가 됩니다. 즉 7월에서 3을 뺀 4월, 26일에서 1을 더한 27일 4월 27일부터 7월 26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직일이 7월 31일인 경우 7에서 3을 뺀 4, 31에 1을 더한 1일부터 즉 4월 1일부터 7월 31일이 3개월이 됩니다. 이직일이 5월 5일이라면 5월에서 3을 뺀 2월, 5일에서 1을 더한 6일, 즉 2월 6일부터 5월5일이 됩니다.
     
    다시 이직확인서 작성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임금계산기간에는 총 4칸이 있습니다. 앞서 작성했던 4월 27일부터 7월 26일을 이직일이 포함된 날부터 월별로 써줍니다.
     
    그리고 아래의 임금계산기간 총일수에는 해당 기간의 일수를 요일구분없이 모두 써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7월 26일, 6월 30일, 5월 31일, 4월 4일이 되고 총합은 91일이 됩니다.
     
    이어서 해당 기간에 이직자에게 지급된 기본급과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단,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작성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3개월분만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므로 3개월 분만 계산하여 작성해주세요. 예를 들어 1년간 상여금 500, 500만원 곱하기 12분의 3인 125만원, 연차수당 3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3인 75만원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2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이직했다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10개월만 근무했었다면, 상여금은 150만원, 연차수당은 90만원이 됩니다.
     

    #9.
     
    마지막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주와 이직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 이상이고 매일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었던 경우라면 그 시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소수점까지 정해져있다면, 올림하여 정수로 작성해주세요.
    작성하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해지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1주 또는 1개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주 또는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는 7일로 계산하시되, 월은 30일이었다면 30일, 31일이었다면 31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
     
    마지막으로 이직확인서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자가 실업급여를부정수급하게되면사업주도부정수급공모로처벌받게되오니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11.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직자는 이직확인서가있어야실업급여를지급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분께는 근로를 제공했던
    이직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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