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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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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등록일
2019-05-13 
조회
4,212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 공익위원 위촉 절차 5월중 완료 추진
  - 현행 법 하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은 지속 추진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 1,051개소 중 85.3%(897개소)가 주52시간 준수 
  - 상대적으로 초과자 비율이 높은 노선버스.방송.교육서비스 등은 더욱 면밀히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hwp 첨부파일 5.12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근로시간정책과)20.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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