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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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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소폭 감소
등록일
2019-05-02 
조회
7,803 
- 올해는 건설업 추락사고 방지에 행정역량 집중키로 -

[ 2018년 산업재해 현황]
2018년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1퍼미리아드 로 ‘17년 0.52퍼미리아드 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에서 1.65 퍼미리아드 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제조업 0.52퍼미리아드
, 기타 0.24퍼미리아드), 전년과 비교하면 0.01퍼미리아드p 감소하였다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사고사망만인율이 0.01퍼미리아드p 감소하고 그동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밀착관리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사고사망자수가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천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하였다.

둘째,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되었다면 올해의 사고사망자로 포함된다.
2018년 사고사망자 통계(971명)에는 이전년도에 사망했으나 2018년에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전체 재해자는 102,305명(재해율 0.54%)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이 중 사고재해자는 90,832명, 질병재해자는 11,473명이다
이와 같이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것은 2017~18년에 걸쳐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추정의 원칙 도입(2017.9월), 사업주확인제도 폐지(2018.1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2018.7월) 등을 도입해왔고, 이에 따라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2019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
고용노동부는 원청 및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에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실시한다.

둘째, 종전의 추락재해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하여 홍보와 함께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셋째,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감독 5배수 선정하여 통보)하고, 이후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장에 추락예방 안전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하는 동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넷째, 자율조치 기간을 주었는데도 추락예방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에게는 불시감독을 통해 즉시 사법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비 미착용과 같은 안전조치 위반에 관한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다섯째, 재래식 작업발판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일명: 시스템 비계) 사용확산을 유도한다.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 감독을 면제하는 한편, 비용·금융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들이 추락안전조치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 업무평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실적이 아닌 추락예방조치실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한편,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 27대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약 35만개소)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순찰 중 안전조치가 안된 사업장을 적발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줄여야 한다” 고 말하면서 “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추락방지 조치에 집중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윤종호, 김 원 (044-202-7684, 7683), 산업안전과 류경호 (044-20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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