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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등록일
2019-03-29 
조회
2842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 76건 국회 계류 중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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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9 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근로기준정책과).hwp 3.29 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3.29 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근로기준정책과).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