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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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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등록일
2019-03-07 
조회
1,99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서한(3.4.자)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이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제13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유럽연합 요구로 `19.1.21. 개최된 정부간 협의 결과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관련 총 4개의 미비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의 시급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유럽연합의 입장을 강화시켰음

정부간 협의의 기한이 `19.3.18.로 끝남에 따라 `19.4.9.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차 무역위원회 이전에 한국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패널 회부가 불가피할 것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모범 국가이며, 경제 발전과 교역확대가 노동권의 존중.증진과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음

노동제도를 ILO 협약과 일치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노동기본권과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관행을 사업장에 정착시킨 국가에서 기업들이 더 번창하고 경쟁력이 강화됨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교역관계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국제노동기준과 같이 무역과 연계된 가치와 약속이기도 함
이러한 약속은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며 FTA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도록 보장하는 데 핵심적임

서한의 의미
동 서한이 산업통상부 통상본부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고, 국회의장, 경제 부총리 등을 참조인으로 지정한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는 유럽연합 측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이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동 서한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노사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음
 `19.4.9.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를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겠다는 유럽연합의 입장은 우리나라가 무역과지속가능발전장상 노동규범을 이행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
 
첨부
  • hwp 첨부파일 3.6 EU 집행위 공개서한(참고 국제협력담당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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