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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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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사회노동委, 논의“틀”갖추고 출범 준비 9.4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8-09-04 
조회
1,774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참여 명시
9.13 시행,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격적 역할 기대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9.4)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23. 노.사.정 대표들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6.12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윤권상 (044-202-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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