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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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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물.그늘.휴식으로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등록일
2018-08-01 
조회
4,492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보급
열탈진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 알려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2천여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최근 4년간(’14년~’17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35명 발생했으며,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특히, 옥외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건설업(23명, 65.7%)과 청소·경비 등 실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지난 7월 21일 경북에서 풀을 베던 노동자가, 23일에는 충북에서 담뱃잎을 수확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추정)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야외작업이 빈번한 업종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작 및 보급하여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열탈진>이 발생한 경우, 발한증상과 함께 피로·근육경련·어지러움 등이 동반된다.
 이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 및 염분을 보충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 체온(40℃ 이상)은 높으나 땀이 나지 않고 두통, 저혈압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인지하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 음료를 마시게 해선 안된다.

이러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시간당 10 ~ 15분 이상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야외작업 노동자의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휴식 장소 제공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이와 함께 공단은 야외 작업이 잦은 건설현장, 건물관리업, 공공근로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관련 직능단체, 지자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자체점검활동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폭염의 강도가 높아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물, 그늘, 휴식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  직업건강실 김현옥(052-703-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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