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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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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 폭염 취약 건설현장 방문
등록일
2018-07-27 
조회
3,365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은 7월 27일(금) 15:00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을 찾아, 무더운 여름 현장 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 및 공사관계자와 폭염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공덕 SK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공사기간 ’17.10 ~ ’20.8): 지하5층/지상29층(5개동)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472세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 신축현장으로 골조공사(옥외작업) 진행 중
** 현장 사정으로 언론사 공사현장 취재는 어려우며(비공개), 현장점검 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

 이번 방문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폭염 취약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많은 현장에서 촉박한 공기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비용의 증가로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어렵고,
 옥외작업자에 대한 아이스조끼(재킷) 등 보냉장비의 지급이 필요함에도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기 차관은 옥외작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자율점검(~7.29) 및 특별점검(7.30~8.3)을 실시하여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밝히고,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냉장구(아이스조끼(재킷), 아이스팩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 지급*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키로 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따라 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에 별도 지급하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에서 구입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님.
 또한, 촉박한 공기 등으로 충분한 휴식 등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연기의 사유에 폭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밝혔다.
 
문의: 산업보건과 윤현욱(044-202-7743)
첨부
  • hwp 첨부파일 180727 폭염 취약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산업보건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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