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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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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장마철 대비 전국 건설현장 예방감독 실시
등록일
2018-06-04 
조회
4,333 
- 6.4.∼7.6.까지 전국 900여개 장마철 위험 건설현장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4.부터 7.6.까지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와 맨홀 등 미생물의 증식?부패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원.하청 자체점검(6.4.~6.15.)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6.18.~7.6.)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자체검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보건대책과 자체점검표를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을 보급하고 현장책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장마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지급.착용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하고, 현장 공사감독자에게 주요 위반사항과 중점 안전관리사항을 통보하여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은 집중호우, 침수 및 폭염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아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장마철 위험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공사감독자를 포함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통하여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과 손종원 (044-20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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