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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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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경제(4.5)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1면)"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05 
조회
3,240 
‘18.4.5(목), 한국경제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1면), “방송PD에도 자료 넘기겠다”...삼성 첨단 3D낸드 공정까지 만천하에(5면), ‘반올림’소송 이끈 변호사가 고용부 정보공개 담당국장」(5면)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보공개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에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서 근로자 측(반올림)을 변론한 박영만 변호사를 앉혔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정보공개 판결 직후 민간인의 정보청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내용의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을 각 지청에 보냈다.

 (중략) 대전 고법 판결을 근거로 삼아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엔 영업 비밀로 삼을 만한 게 없고 설사 영업비밀이 들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적극 공개를 검토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령 영업 비밀이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며 “방송국이라고 해서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30일의 유예기간도 불허했다.

<해명 내용>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의 과거 경력만을 가지고 정보공개 처리과정에서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에서 해당정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처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임

 아울러 우리부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과 판례를 근거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공개가 마치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무방비로 유출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하여 기록한 근로자 보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법원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결(대전고법,'18.2.1)한 바 있으며 설령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18.2 대전고법, ’17.10월 서울고법)

정보공개법에는「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 제1항)」고 명시되어 있고, 법원은「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관련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보에 대한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객관적 의무」라고 판결(’17.9. 대법원, ‘18.2 대전고법)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삼성디스플레이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도 불허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우리부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제3자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자료부존재’ 의견만 보내왔고 별도의 비공개 요청을 표시하지 않아 유예기간(30일)을 두지 않은 것이지 불허한 것이 아님

문  의:  산업보건관 이종걸 (044-202-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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