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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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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등록일
2018-03-30 
조회
3,305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9.)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한 1,226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일부 잔재물을 현장에 방치하여 석면으로 인한 노동자, 학생, 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조치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준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30.~5.9.) 했다.

첫째,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 시 밀봉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하여,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0]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하여 등록취소는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석면조사방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준(시행규칙 [별표20]) 또한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였다.

둘째,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작을 하려면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어 누구나 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련 중대재해가 최근 6년간 88건(사망 100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신설하여, 이동식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가 장비 특성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의무(현행 시행규칙 제86조)는 제조.수입자의 행정업무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을 하면 동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의무이행을 갈음토록 하였으며, 다만, 의무이행을 갈음한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등에서 질병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노동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하였다.

인듐은 폐질환 발생 등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므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작업방법 관리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 발생 등 발암성 물질로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되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조치에 추가하여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발암성 물질임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김대원 (044-202-769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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