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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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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등록일
2018-03-02 
조회
9,118 
□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은 물론, 3월 9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또한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도 연계하여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수총액신고 기간 중 신청하면 손쉽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 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ㅁ 문의: 근로복지공단 부과운영부 박항민(052-70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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