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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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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 육아휴직자, 8명 중 1명은 아빠
등록일
2018-01-25 
조회
3,786 
 ‘17년, 아빠 육아휴직자 12,043명으로 전년대비 58.1%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의 13.4% 차지, 전년 8.5% 대비 4.8%p 증가
 올 7월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모든자녀 대상 200만원


<‘17년 아빠 육아휴직 증가 추이 >
 ‘17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는 12,043명으로 ’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붙임2 참고)된 이래 22년 만에 1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어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2,043명으로 전년 대비 58.1%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90,123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3.4%를 차지하여, ’16년 8.5%였던 것에 비교하면 4.8%p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3개월 급여 인상**)한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한편,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198일)로 약 10.1개월(303일)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3개월 이하 사용비율이 41%로 나타나 여성(9.5%)에 비해 단기간 활용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남성의 단기 육아휴직 경험만으로도 복직 후에 육아·가사 노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8.1%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43.8%,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38.6%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서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현황 >
 한편, ‘17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는 4,408명으로 전년(2,703명) 대비 63.1% 증가하였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현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첫아이의 경우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이나, ‘18년 7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18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캠페인 >
고용노동부는 아빠맞춤형 육아정보 통합포털(‘아빠넷’)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아빠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빠넷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육아휴직 하는 아빠들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아빠육아 통합 플랫폼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리더 100인이 앞장서는 저출산극복 릴레이 앞장캠페인*」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동 캠페인은 아빠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리더 100인이 앞장키트*를 착용하고 응원메시지를 담아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의 확산 분위기를 더욱 촉진하여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산 극복의 핵심수단인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미연 (044-20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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