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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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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등록일
2021-05-13 
조회
4,668 
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용 중 66명의 사망사고 발생
최근 건설현장에서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천장 배관작업 등 고소작업 중에 상승한 작업대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12~’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클린사업으로 비용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업안전과  신정욱 (044-202-773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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