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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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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력 안전하고 유연하게 도입.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2020-12-23 
조회
3,902 
- ’21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5만 2천명으로 설정하되, 코로나19 상황, 하반기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여부 검토 -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보호도 소홀함 없이 강화해 나갈 것 -


정부는 12월 23일(수) 오후 4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도입규모
’21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2천명으로 결정하였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금년도 신청수요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쿼터보다 각각 3,000명, 500명을 감축하고,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쿼터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21년 탄력배정분은 총 외국인력 쿼터 감소를 반영하여 `20년 대비 5백명이 감소한 3,000명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도입 애로와 금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아직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규모(약 3만명)를 고려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2만 2천명분의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하고, 나머지 3만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력도입 추이, 내년도 하반기 경기·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외국인고용법 개정)할 예정이다.

국가별 외국인력도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후 1년 이상 대기한 사업주의 경우 16개 송출국 중 타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업종별.대상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및 보호 강화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사업장의 위치(지방 산간오지) 등으로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금속 및 비금속광물(석회석 등) 광업 등을 특례고용허가제 동포(H-2) 허용업종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②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력수급 애로를 겪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외국인력 승선비율을 상향(全 어선원의 40%→50%)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이공계 학부(4년제)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외국인고용법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방안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운영방안도 논의하였다.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 취업 및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자가격리 중 1일 모니터링 및 온라인 취업교육 실시 등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태조사 후 방역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출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고용허가제와 노사누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할 예정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운영(고용부.해수부.법무부.해경 등), 어업특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6→9개소) 등을 통해 체류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5인 미만 농.어가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추세와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인권보호도 중요한만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보호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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