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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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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 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된다
등록일
2020-03-16 
조회
6,076 
-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례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 (온라인 접수)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제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하여 인정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044-202-749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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