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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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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시달
등록일
2020-01-29 
조회
13,307 
- 고용노동부, 1.27(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7(월)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구성하여 1.29.(수) 시달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보건당국 등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감염병 대응, 확산 방지 등 노동자 감염병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는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보건과  이종걸(044-202-7744)
첨부
  • hwp 첨부파일 1.2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 건강보호 대책(참고 산업보건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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