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7.64%p) 및 관리자 비율(10.91%p) 지속 증가
등록일
2019-10-30 
조회
2,660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 2019년 여성 근로자 비율 38.41%, 관리자 비율 21.1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위원장: 고용정책실장)는 `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총 2,064개사(공공 332개사, 지방공사?공단 43개사, 민간 1,689개사)의 2019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41%, 관리자 비율은 21.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각각 7.64%p, 10.91%p 증가했다.
다만, 올해부터 새롭게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되어 여성 고용 현황을 제출한 사업장은 기존의 대상 사업장 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이 현저히 낮아 향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자 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9.44%(평균과 비교했을 때 1.02%p↑),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1%(평균과 비교했을 때 1.38%p↑) 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4%(평균과 비교했을 때 0.77%p↓),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0%(평균과 비교했을 때 1.03%p↓)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산업별(30개 분류)로는 여성 근로자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높고,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순으로 높은 반면, “중공업(1차 금속, 운송장비)”은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모두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공.민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고용 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 제도적으로 우수했다.
이는 여성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함을 보여 준다.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조치>
‘19년 여성 고용 기준(여성 근로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에 대비 70%)에 미치지 못한 1,211개사(공공기관 157개사, 지방공사.공단 97개사, 민간기업 957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 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2020.4.30)토록 하고, 해당 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제출(2021.4.30) 받아 적정 한지를 평가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사업장 명단 공표 계획>
2019년 명단 공표는 3년(2017~2019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거쳐 202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공표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 사업장은 사업장 현황을 고용노동부 누리집(관보)에 6개월간 게시한다.
또한, 가족 친화 인증 배제(여가부 수행) 및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5점), 우수 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조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촉진과 유리천장 개선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라고 말하고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생활 균형 지원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 라고 강조했다.

문  의: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영덕 (044-202-7473)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김하영 (02-6021-1221)









 
첨부
  • hwp 첨부파일 10.31 10.31 19년 AA 결과 발표(여성고용정책과)77.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