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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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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등록일
2019-07-12 
조회
3,807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12(금) 05시30분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음

오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 (勞)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使)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단체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 hwp 첨부파일 7.12 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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