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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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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4.7)등 " ‘50만원×6개월’한국형 실업부조 윤곽....청년.경단녀에 혜택"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4-08 
조회
997 
2019.4.7.(일), 연합뉴스 " ‘50만원×6개월’한국형 실업부조 윤곽....청년.경단녀에 혜택" , 2019.4.8.(월) 동아일보 " ‘月50만원씩 6개월’실업부조 53만명 혜택 볼 듯"  기사 등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 계획대로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연간 약 53만 6000명이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동아일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청년이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보고서에서는 실업부조 대상자 기준을 근로 의사가 있는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규모 6억원 미만으로 잡았다.(세계일보)

설명 내용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촉진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동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 (`18, 노동硏)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지원대상 규모 추정, 법제화 방안 검토 등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동 보고서에서 설정한 연령.소득 등의 지원요건 및 세부 지원내용 등은 유사사업.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정한 것이며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지원대상.요건.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백석현 (044-202-7381) 
첨부
  • hwp 첨부파일 4.8 한국형 실업부조 보도설명자료(연합 동아 설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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