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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4.20)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 한국이 미국?일본보다 많다" , "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9045원…OECD 11위"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4-20 
조회
2,431 
2018.4.20.(금),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 한국이 미국?일본보다 많다" , "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9045원…OECD 11위"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국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최저임금제 없는 10개국은 제외) 중 11위로 조사됐다. 또 국가의(GNI?국민총소득)을 반영해 산정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경연의 정조원 고용창출팀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보다 높다”고 설명했다.(중앙)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9045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동아)
 올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간당 9045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파이낸셜)
 …(중략)…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놓고 비교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11번째로 높다고 주장했다. (연합)

‘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반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임
즉,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에 의해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임금이므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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