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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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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육아휴직? 너 해고야” 악덕 사장 신고해도, 열에 아홉은.."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2-07 
조회
867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7.(수) 경향신문, “육아휴직? 너 해고야” 악덕 사장 신고해도, 열에 아홉은..


출산·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막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많지만, 이에 대한 기소·과태료 처분 비율은 ‘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을 타개하겠다는 정부가 이같은 불법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 내용
’19년 ~ ’23년까지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 관련으로 접수된 신고 2,335건 중 기소, 과태료는 159건(6.8%)이며,

 
신고자의 ‘취하 등(신고의사 없음 등)’으로 종결한 경우는 595건(25.5%)을 차지하고, 그 외는 위반없음, 이송, 고소장 접수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안임
 
육아지원제도 신고사건은 사건 해결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으로 접수 후 사업주와 신고자 간 원만한 합의로 신고자가 취하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시정지시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올해부터 모성보호 정기 근로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통합운영하여 물량을 기존 연 1,000개소에서 2,200개소로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및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캠페인 등을 추진 예정이며,
 
‘23.4월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주지원금, 홍보 등 다양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044-202-7412), 임수훈(044-202-74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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