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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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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전자신문, “산업안전號, 산으로 가면 안 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17 
조회
2,180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안은 국제기준을 고려하고 전문가·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7.(금) 전자신문, “산업안전號, 산으로 가면 안 된다”
(중략) 핵심 절차인 위험성 추정을 아예 없애겠다고 한다. (중략) 국제기준(ISO 45001, 31000, ISO/EC Guide 51등)과 산재 예방 선진국 모두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 추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대부분 국제기준 또는 실무적으로 정체불명이거나 위험성평가 방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방법들이다.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게 급선무이다. 그런데 고용부는 2017년 1월 지방관서에 내린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마라’는 황당한 지침을 (중략)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추진반’도 실망스럽다. (중략) 숫자는 많지만 넓게 봐도 산업안전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설명 내용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지난해 11월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선진국과 같은 ‘자기규율 예방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였음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는 이러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
"위험성평가 활성화 TF"를 통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을 담아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진행 중에 있음(3.7.~)
(위험성평가 재정의)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
(다양한 방법)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
(평가시기 개편)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하며, 상시평가 신설
(근로자 참여·공유)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들과 공유

위험성 추정 절차 삭제와 관련하여
위험성 추정 활동은 위험성 결정 절차에 통합되었음

현행 고시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위험성의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그 크기를 행렬·덧셈·곱셈 등으로 조합하여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이는 기업의 66.2%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결과로 초래됨('1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

이에, 개정 고시안에서는 빈도·강도법 외에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빈도·강도의 계량적 추정을 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의 마련·이행에 집중하도록 한 것임

현행 고시에서는 반드시 위험성의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산출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의 위험성 추정 절차가 필요했으나,개정 고시안에서는 빈도·강도법 외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위험성 추정을 하도록 통합한 것이며 위험성 추정 활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국제적으로도 위험성 추정 절차를 반드시 명시하지는 않음

 EU, ILO,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위험성의 빈도·강도 산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각각 ‘위험성 평가(Evaluate)’, ‘위험성 측정(Estimation)’, ‘위험성 중증도 및 가능성의 견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위험성 추정과 결정 활동이 모두 포함된 절차임
ISO 45001 및 31000에서도 리스크 평가로 표현하고 있으며, 평가 시 사건의 발생 가능성, 결과의 크기, 기존 통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정’ 이라는 절차를 명시하지는 않음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기술법 등은 해외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임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제거·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론적으로 정형화된 방법만을 활용하지는 않음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위험성평가 해설서에서는 위험성평가가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별하거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영국(산업안전보건청), 미국(오레건 주)에서는 주된 위험성평가 도구로 핵심요인 기술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호주(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체크리스트법을 권장하고 있음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 부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 부과를 검토 중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미이행에 대해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로 위험성평가를 규정하고, 업무 미수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였으나 이는 벌칙 부과의 근거는 법령에 명확히 두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
따라서, 정부는 위험성평가 실시의 명확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부적정 실시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검토 중임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추진반 구성 관련
법령 정비추진반은 산업안전보건분야 교수 및 전문자격자, 법률가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임
또한, 법령 정비 과정에서 산업현장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제·심리·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044-202-8923),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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