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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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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11.17.(목) SBS, ‘목숨 앗아간 숙소 규정 강화했다더니...“너무 비현실적” 보도 관련
등록일
2022-11-18 
조회
1,266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7.(목) SBS, ‘목숨 앗아간 숙소 규정 강화했다더니...“너무 비현실적” 보도 관련
지난해 정부는 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면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닐하우스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중략...고용주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이 숙소를 ‘주택’이라고 적어서 정부 단속을 피해 갔습니다.
정부가 2년 전 사고 이후 개선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고용주가 작성한 기숙사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고용노동부는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얼마나 자주 감독하고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점검을 나가기는 하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중략...실제로는 서류 접수부터 확인까지 제대로 안 한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설명 내용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의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21.1.1.시행)하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21.4.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음
     *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침실, 화장실,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아울러, 우리부는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거시설로 주택을 제공한다며 고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사례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음
     * ‘22년 전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0% 이상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물재배업 등 농·축산·어업에 대해 실시
금년 상반기 1,59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 1,420개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농업 분야 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지침 위반 사례 등 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조치할 예정임

공공기숙사 설치 등 영세 농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 지원 확대 방안 관련해서는 이를 추진 중인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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